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승부조작 사실이 객관적 사실이고 선수들도 승부조작을 인정하고 있다”며 “범행 경위와 범죄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 씨는 지난 2012년 1월 장수군청 소속 씨름선수 안 아무개 씨(27)에게 군산에서 열린 설날장사씨름대회 금강장사급 대회 8강전과 결승전 승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한 씨는 또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씨름선수 3명을 장수군청 씨름단과 충북 증평군청 씨름단에 입단시키는 대가로 67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