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암학원(은성중학교와 은광여자고등학교 운영)은 그동안 재단 이사장의 특수관계인 직원채용, 퇴직한 시교육청 채용, 시교육감 선거비용지원, 교사채용비리, 공사비 부풀리기 등 각종 의혹이 불거져 학교법인 인수 당시부터 숱한 구설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 2012년 12월 교육부는 시교육청 감사를 실시하고 다음해 1월 국암학원 이사장의 임원취소를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2014년 5월 현재까지도 시교육청은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는 등 관리감독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2014년 은광여고 입학식 장면. 은광여고 홈피 캡쳐
◇ 학교 법인 인수 당시 약속한 120억 원은 언제 이행?
국암학원 김승제 이사장은 학교 인수를 위해 120억 원의 기부출연금을 약속하고 2002년 12월 20일 취임했다. 하지만 120억 원 기부 약속이 언제 지켜졌는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 담당자는 120억 원에 대해 지난 연말 이행약속이 지켜졌다고 주장하다 최근엔 2003년에 이미 납부했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국암학원 재단 사무국장은 지난해 7월 납부했다고 답해 어느 쪽이 사실인지 궁금증만 증폭시키고 있다.
또한 시교육청 담당자는 지난 2006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적받은 105억 원은 김 이사장이 120억 원 이외에 추가로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의 기부출연금에 대해 시교육청은 “원본은 국암학원에 접촉해 알아보면 된다. 우리가 관리하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서류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국암학원 재단사무국장은 “이미 모든 서류를 시교육청에 제출했으니 그 쪽에서 확인하면 된다”며 확실한 답을 서로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법인 인수 시 약속한 출연부동산이 뒤바뀐 이유는?
출연부동산(강서구 방화동 834번지 1만1848.3㎡. 시교육청 소유)도 이사장 취임승인 후 조속한 시일 내 법인 명의로 등기 이전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증자하고 결과를 시교육청에 보고하라는 조건이 있었다.
하지만 김 이사장은 방화동 834번지가 아닌 835번지 부동산을 2003년 2월 학교 기본재산으로 편입시켰다. 이 땅은 김 이사장 취임전인 2002년 1월 이미 매입해 소유하고 있었으며 면적은 2459㎡로 기존에 약속한 834번지 면적의 약 7분의 1이다. 이후 김 이사장은 835번지 부동산을 2006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모 회사를 통해 다시 매입했다.
이처럼 출연 약속한 부동산이 변경됐지만 그 이유를 시교육청이나 국암학원 관계자로부터 명확히 듣지 못했다.
사진=김승제 이사장. 은광여고 홈패 캡쳐
◇광명 노온사동 부동산, 채권자인 김 이사장이 경매 신청하고 본인이 매입(?)
설립자 측(옛 은광학원)은 김 이사장이 학교법인의 재산을 이용해 이사장 개인의 채권확보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2004년 8월 23일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458-1외 38필지 16만1434평의 부동산을 학교법인 은광학원 이름으로 경매낙찰을 받았다. 이 부동산의 채권자 겸 경매신청자는 김 이사장 외 1인이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토지를 경매 신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경매채권 인수 금액은 45억 원이었으며 김 이사장 개인 지분 10%, 국암학원 지분 90%로 매입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서울 교육감으로부터 입찰보증금으로 학교법인 자금 10억 원의 지출허가를 받았다고 지난해 검찰에서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학교법인 90%, 개인 10%의 비율로 입찰했기 때문에 학교법인 입찰금은 8억4600만 원이다.
설립자 측은 “학교법인이 10억을 모두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만약 사실이라면 김 이장은 개인 돈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김 이사장은 45억 원에 채권을 인수해 학교자금 94억4700만 원으로 경매 낙찰 받아 개인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이는 배임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매입경위에 대해 골프학교 부지 목적으로 낙찰 받았다고 검찰조사에서 밝혔다. 하지만 이 지역은 도시지역·공원지역·군사보호지역 등으로 묶어있다.
◇경매 낙찰 받은 부동산으로 130억원 대출...사용처는(?)
김 이사장은 경매 낙찰로 매입한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458-1외 37필지를 담보로 2009년 5월 12일 신한은행 사당남지점에 근저당 채권최고액 169억 원을 설정하고 130억 원을 대출 받았다.
이후 설립자 측의 고발이 잇따르자 김 이사장은 대출금 상환을 2011년 3월 16일자로 상환했다. 차입금이자 지출 금액은 무려 10억3523만7563원에 달한다.
◇학교법인 소송비용이 21억(?)
김 이사장 취임 후 학교에 대한 소송관련 비용은 무려 21억2572만5250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비용이 이사장 개인의 사건이었는지 순수한 학교 문제로 사용된 것인지는 정확히 입증되지 않고 있다.
소송비용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단기간에 걸쳐 집행됐다.
지난해 검찰조사 당시 김 이사장이 제출한 소송관련 비용은 총 14건에 21억 2572만 5250원이었다. 하지만 설립자 측은 소송비용이 14억933만원으로 집계됐다며 7억1639만5250원이 과다 지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소송비용이 옛 은광학원과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 또한 의문이다.
은광학원은 관선이사 파견 당시 영종도 토지 보상금 65억2428만4000원 가운데 부채 38억9189만7000원을 정리하고 나머지 26억3238만7000원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편입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옛 은광학원 소송비용이라는 얘기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교육부 징계 요청에도 국암학원 김 이사장은 건재
이처럼 국암학원과 김 이사장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불가지자 교육부는 지난 2013년 1월 국암학원 이사장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토록 요구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또 다른 의혹을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