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자신이 친척 여동생에게 저지른 성폭력 행위를 사과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다시 성폭행한 조선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친척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과 5년간 개인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A씨는 지난 2월, 16년 전 성폭력 행위를 사과하기 위해 친척 여동생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린시절 당한 성폭력으로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려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사건으로 더 큰 고통을 입었고, 가족들도 매우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