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측근인 계열사 ㈜아해의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검사)은 아해의 이재영 대표(62)와 이강세 전 대표(73)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두 전·현 대표는 아해를 경영하면서 유 전 회장 일가에 회사 돈을 부당하게 몰아주고 유 전 회장의 사진을 고가에 구입해 주기도 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영 아해 대표는 2011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유 전 회장에게 컨설팅비 명목으로 매달 1500만 원씩 총 5억 8500만 원을 지급했다. 또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2010년 4월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총 46억 원을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 씨(42)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이렇게 이재영 대표가 횡령·배임한 금액만 2010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총 58억 원을 달한다는 혐의다.
한편 이강세 아해 전 대표는 2009년 8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총 37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유 전 회장에게 컨설팅비로 지급한 2억4000만원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7월부터 2012년 4월까지 혁기 씨에게 28억 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측근인 송국빈 다판다 대표(62)를 지난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또 혁기 씨의 비서실장 역할을 해 온 박승일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55)를 23일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유 전 회장의 측근은 현재까지 총 4명이 기소된 상태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