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 2명의 유가족은 사고 당시 상황을 둘러싼 의문을 풀어달라면서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유가족은 단원고 2학년 4반 학생 2명의 가족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발견 이후 상당시간 후에 형식적인 신원확인 과정을 거쳤을 뿐 해경 등 정부 당국은 실제로 학생을 어디서 어떠한 상태에서 발견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인양했는지 유가족에게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최초 발견 당시의 모습과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사진이 필요하다”며 “발견 이후 학생에 대한 구조행위, 이동경로 등 신원확인 전까지 일련의 모든 정보를 알려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대검 기자실을 찾아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 법무법인 ‘세광’ 오영중 변호사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지휘하는 곳이 대검이기에 이곳에 진정서를 냈다”며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진정인이 요청한 정보가 희생자 가족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박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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