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는 지난해부터 지하 1층에 지상 20층 규모의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채권자들은 인접 건물에 살고 있었다.
그러나 공사가 시작된 이후 채권자들의 건물과 주변 도로 등에 균열이 생기고 건물이 기울었다. 이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건출물 기울기 조사 결과 D등급으로, 구조물의 구조적 손상이 예상되는 단계에 해당했다.
이에 재판부는 “채무자가 공사를 계속 진행할 경우 채권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공사 중단 결정을 내렸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