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인천 남부경찰서는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위장취업 후 금고에서 현금을 훔친 A 씨(25)에 대해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13일 오전 1시께 위장취업 한 인천 남구 경인로 인근 편의점 금고에서 현금 15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편의점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410만 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에서 “유흥비 마련 등을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의 유사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