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주간 보고제도 시행에 반발해 동맹휴업을 결의한 한국주유소협회에 대해 “국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가져오는 불법 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이어 산업부는 주유소업계가 동맹휴업 결정을 철회하고, 가짜 석유 근절을 위한 정부 정책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산업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에 따라 주유소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 판매를 제한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사업정지 1개월 또는 1500만 원의 과징금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유소협회는 7월부터 시행되는 석유제품 거래 주간 보고제도를 철회하라며 오는 12일 동맹휴업하기로 결의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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