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9일 남편의 친구 집에 불을 지른 이 아무개 씨(여·39)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14일 오전 2시 경 조 아무개 씨(40)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찾아가 안방과 작은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주 뒤에 다시 조 씨의 집에 찾아가 불을 질러 거실 등 16㎡를 태워 4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술만 마시면 나를 때려서 조 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고 말했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
사회 많이 본 뉴스
-
[인사] 서울미디어그룹 민병관 ㈜시사저널사·㈜시사저널이코노미 대표이사 선임
온라인 기사 ( 2026.04.30 15:43:12 )
-
'김건희 항소심' 이끈 신종오 판사 서울고법서 숨진 채 발견…현장서 유서 나와
온라인 기사 ( 2026.05.06 13:08:25 )
-
선거 앞 불쑥 꺼낸 '2조 원 카드'…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지원책 뒷말
온라인 기사 ( 2026.05.08 15:44:4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