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14일 오전 2시 경 조 아무개 씨(40)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찾아가 안방과 작은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주 뒤에 다시 조 씨의 집에 찾아가 불을 질러 거실 등 16㎡를 태워 4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술만 마시면 나를 때려서 조 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고 말했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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