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개인의 토지 소유권은 국가기관에 등기를 하고 이를 국가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
반면 권씨는 “미국 건국 초기에 깃발을 먼저 꽂은 사람이 그 땅의 주인이었다”며 일종의 ‘선점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건국 초기의 경우 콜롬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뒤 이주한 사람들이 땅을 경작하거나 이용하고 있다가 국가가 성립된 이후 기존의 경작자들을 인정해 주면서 토지 소유권이 정리된 것이지 개인이 홀로 소유권을 주장한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달의 소유권에 대해 남극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자원의 보고인 남극 대륙은 최초로 발견한 영국이 1908년 소유권을 주장한 이래 지리적인 인접성을 내세워 뉴질랜드(1923), 오스트레일리아(1933), 프랑스(1938), 노르웨이(1939), 칠레(1940), 아르헨티나(1940)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관계 속에서 1958년 남극과학위원회(SCAR: Scientific Community on Antarctic Research)가 첫 모임을 가졌고 이후 남극 연구를 수행하는 국가들은 남극연구를 조정하기 위해 SCAR 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현재 남극은 순수한 과학의 대상으로 규정돼 있고 과학 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신 특정국가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달에도 인간의 발길이 미치기 시작하면 남극의 경우처럼 순수과학 목적으로만 이용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달의 소유권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희박하다면 달의 토지를 판매한다는 이들 달나라 대사관은 사기죄에 저촉되는 걸까. 강남경찰서 이윤직 수사과장은 “달의 땅을 사는 사람도 달에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당장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사기 때문에 사기나 기만이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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