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지인에 채무자를 소개한 사람을 권총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양은이파 전 두목 조양은 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조 씨는 지난 2013년 1월에서 2월 사이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에서 자신의 지인에게 200만 원을 빌려간 최 아무개 씨가 돈을 갚지 않자, 최 씨를 소개해 준 소 아무개 씨를 폭행하고 권총으로 위협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조사결과 조 씨는 소 씨에게 “왜 돈을 갚지 않아 나까지 오게 하느냐”며 권총을 꺼내 소음기를 부착한 뒤 소 씨의 머리에 겨눈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소 씨의 옷을 모두 벗게 한 조 씨는 권총 손잡이 부분과 자신의 주먹과 발로 소 씨의 얼굴 등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담뱃불로 소 씨 신체의 중요부위를 지지는 등 3시간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조 씨는 지난해 11월 필리핀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돼, 저축은행으로부터 100억 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