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0월 7일 국회의 사당 앞에서 집장촌 여종업 2천여 명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
지난해 10월 국회 앞 집창촌 성매매 여성 단식농성에 참여했던 이선희씨(가명·31)는 “집창촌 여성들 중 60%가 변종업소나 해외로 나가고, 주택가 주변에서 일대일 매춘에 나선 상태”라며 “남은 40%의 여성들은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다”고 말했다. 이씨에 따르면 남은 집창촌 여성들은 감금이나 폭력, 성병 등의 두려움 때문에 음성적인 업소로 가지 못하고 집창촌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고 한다.
이씨는 집창촌과 음성적인 업소에 대한 단속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우리들이 불법 안마시술소 앞에서 세 번이나 ‘성매매가 이루어진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출동만 했을 뿐 아무런 단속도 하지 않아 그 업소는 여전히 성업중이다”고 말했다.
집창촌 업주들의 모임인 ‘한터’의 강현준 사무국장은 “어차피 정부에서도 우리를 계륵처럼 여길 것이다. 진퇴양난이겠지”라면서 “특별법 시행 이후 시간도 좀 흘렀고 정부의 단속도 예전만큼 심하지 않은 것 같으니 뭔가 변화가 있지 않겠나. 좀 더 두고 봐야겠다”고 기대 섞인 반응을 보였다. 실제 상당수 집창촌에서는 다시 홍등을 켜놓고 ‘영업’을 준비하는 업소들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한터와 한터 여종사자들 모임은 용산에 사무실을 차리고 ‘음성적인 성매매’의 부작용을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음성 매춘’의 부작용이 부각되면 자연히 정부가 ‘집창촌처럼 관리가 가능한 매춘형태를 허용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 단속의 야전사령관 격인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이금형 총경은 “결코 경찰의 단속이 무뎌진 것은 아니다. 물론 음성적인 업소가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는 계속 들어오고 있지만 경찰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즉시 해당 관서에 통보해주고 있다. 특별법은 그런 음성적인 성매매까지도 규제하기 위해 유사 성행위도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총경은 “전 경찰 인력이 성매매 단속에만 매달릴 수는 없는 형편이다. 하지만 업무를 시스템화해 상시적으로 단속과 규제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경찰은 24시간 ‘117 성매매 피해 여성 긴급전화’와 전국 14개 지방경찰청에 전담부서, 인터넷 전담반 등을 설치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는 등 성매매를 체계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상태라는 것.
여성부 또한 경찰과 마찬가지 입장이다. 여성부의 한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한다. 일단 성매매의 공급과 수요가 많이 줄었다. 그러나 방심하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으니 성매매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집창촌 업주들의 ‘기대’와 관계 당국의 ‘입장’이 여전히 커다란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