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신흥엠에스티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2년 4월 오스템임플란트가 치과용 임플란트 픽스처 디자인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 배상 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목적의 특이성이 인정되지 않고 기술분야와 주된 목적이 동일하다”며 “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올해 1월에 특허등록 무효가 최종 확정됐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