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27일 형법상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아무개 전 검사(3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씨는 에이미의 성형수술 부작용과 관련해 병원장 최 아무개 씨(43)를 협박해 무료 수술을 요구하고, 수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최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전 씨가 성형외과 원장 최 씨를 협박한 공갈 혐의의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에이미는 2012년 11∼12월 보형물 삽입·제거 수술을 수차례 받았는데, 재판부는 전 씨가 처음부터 최 씨를 협박해 수술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오히려 최 씨가 수술을 제안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을 협박했다는 최 씨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서 믿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최 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등으로 미뤄 일부 공갈만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최씨가 피고인에게 수사 무마 등 구체적인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도 담당 검사에게 수사 관련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동료에게 이런 일이 생겨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부적절했다”며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전 씨는 최후 진술에서 “검사라는 직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며 “한 때 감정에 휘말려 사려 깊지 못하게 행동한 데 대해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며 눈물을 흘린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 씨를 해임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