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오후 3시부터 전원회의를 열어 밤샘 회의 끝에 27일 새벽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최저임금위원회가 시한 내에 인상안을 심의, 의결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인상 폭은 지난해 7.2%(350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 6220원(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이다.
애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6.8% 오른 6700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용자 측은 동결안을 제시하면서 팽팽하게 맞섰다.
노동계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고 사용자 측은 중소기업의 어려움 등을 호소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에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오는 8월 5일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