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전체 이용가 게임기를 설치한 후 게임프로그램을 변조해 영업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강원 속초경찰서는 전체이용가 게임기 설치 후 게임프로그램을 변조해 영업한 박 아무개 씨(44)를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는 최근 속초시 동명동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 심의를 거친 게임기를 설치해 영업 허가를 받은 뒤 변조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영업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게임기 40대와 현금 196만 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게임장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