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울산지방경찰청은 동거녀 A 씨(31)와 동거녀의 아들 B 군(4)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로 김 아무개 씨(34)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경 울산시 남구 자신의 집에서 A 씨와 B 군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불과 2개월 전에 A 씨와 동거를 시작했으며 A 씨가 전 남자친구와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휘둘렀다.
또한 김 씨는 A 씨와 B 군을 무릎 꿇리고 머리 위로 칼을 던져 위협하는 한편 B 군을 들어 바닥에 던지기까지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의 폭행으로 A 씨와 B 군은 전치 2~3주 부상했으며 특히 B 군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다.
경찰은 김 씨가 B군을 던지는 등 폭행한 것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