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금가루와 금조각을 훔친 뒤 팔아넘긴 혐의(상습절도)로 금세공업자 황 아무개 씨(41)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황 씨에게 금괴를 사들인 금 감정소 운영업자 최 아무개 씨(39) 등 2명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황 씨는 2010년 2월부터 지난 17일까지 종로의 한 공방에서 금세공사로 일하며 작업 중 남은 금가루, 금조각을 비닐봉지에 모아 소형 골드바(시가 150만 원) 형태로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는 약 천 번에 걸쳐 금가루를 훔쳤으며 장물아비들에게 팔아 53번에 걸쳐 2억 4500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주말, 공휴일에도 작업실에 나오는 황 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공방 사장이 작업장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