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일 몰라 실종일부터 계산
최근 개구리 소년 사건의 공소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 살인죄는 보통 살해 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데 개구리 소년 사건의 경우 살해된 시점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종일을 공소시효의 시작일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 것. 그러나 공소 시효 적용 기준이 달라지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당시 법의학팀이 사망 시점을 실종 당시로 추정했고 아무런 단서가 없어서 실종일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한편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지난해 8월 ‘공소시효 연장’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지난해 2월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끝나 법안은 아직도 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문 의원은 “임시국회가 오는 4월 초에 열리고 개정안이 통과돼 공포되더라도 4월 말이 될 것”이라며 “3월 25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개구리 소년’ 사건은 물론 4월 2일에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화성연쇄살인 사건도 영구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양하나 프리랜서 hana0101@hanmail.net
-
[단독] 김용현 전 국방장관 "민주당이 내란 수준, 대통령은 자식 없어 나라 걱정뿐"
온라인 기사 ( 2024.12.06 09:13 )
-
그날 밤 출동 계엄군도 처벌받나…내란죄 처벌 적용 범위 살펴보니
온라인 기사 ( 2024.12.06 15:32 )
-
[단독] '김건희 풍자' 유튜버 고소대리…대통령실 출신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논란
온라인 기사 ( 2024.12.10 1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