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A 씨(45)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하고 B 씨(62)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2011년 3월 새벽 2시 15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골목에서 혼자 걸어가던 C 씨(56·여)를 뒤따라가 목을 졸라 넘어뜨리고 머리를 때려 기절시킨 뒤 현금 40만 원이 든 가방을 빼앗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1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 씨는 술자리에서 범행을 자랑삼아 말했고 결국 철장신세를 지게 됐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