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마옥현)는 부인을 대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박 아무개 씨(5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딸이 보고 있는데도 부인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사망하게 한 점,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부인이 다른 남자 집에 머물렀고 이 같은 사실을 알린 딸을 때리려고 하는 모습에 격분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약 3시간 동안 부인 A 씨(42)에게 주먹과 발을 휘둘렀다. 이로 인해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닷새 후인 25일 숨지고 말았다.
당시 박 씨는 일곱살 딸로부터 엄마가 다른 남자 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집으로 찾아가 아내를 폭행한 뒤 A 씨가 집에 돌아오고 나서도 폭력을 행사해 결국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