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4.6%인 266만 8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지난 2010년 2.75%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로 상승하는 추세였다.
한편 고용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해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 7월 14일 고용주들의 도덕적인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 위반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시 위반하면 바로 사법 처리하는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한 8월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명 명시 위반 시, ‘적발 14일 이내 시정’에서 ‘즉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로 조치기준을 강화한다.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도·소매, 음식점, 건설공사 현장 등을 대상으로 서면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