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 캡처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지린성 바이산시 중급인민법원은 6일 북한에서 중국에서 북한을 거쳐 한국조직에 마약을 밀수 판매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온 한국인 53살 김 아무개 씨와 45살 백 아무개 씨의 형을 집행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는 별도로 산둥성에서 마약 범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한국인 장 아무개 씨(56)에 대한 형 집행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한국인 수감자에 대한 형집행이 이뤄진 것은 2004년 5월 살인죄로 사형이 집행된 A씨 이후 10년만이다.
우리 정부는 이들에 대한 사형 선고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인도적 측면에서 사형집행은 면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해 왔으나 중국은 “어느 특정국이라고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온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달 25일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구치소에서 마약밀수죄를 적용 받고 사형 판결이 확정됐던 50대 일본인 남성에 대해 사형이 집행됐다.
중국에서는 마약밀수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적용되는 중형으로 중국에서 일본인에 대한 사형집행은 2010년 마약밀수죄로 4명에게 집행된 이후 이번이 5번째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25일 기자회견에서 중국 측으로부터 이날 오전에 사형을 집행했다는 연락이 있었다고 밝혔다.
기시다 외상은 “어떠한 죄를 내릴지는 그 나라가 결정하는 사안”이라면서도 “국민 감정이라는 관점에서 일본인에 대한 사형 판결에는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중국에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윤영화 온라인 기자 yun.layl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