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은 지난해부터 자금난에 시달리다 지난 3월 채권단과 자율협약인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기업구조 개선에 나서려고 했다.
실제 팬택의 매출 채권 1500억 원 상당을 보유한 이동통신사들도 2년 상환 유예를 결정하는 등 워크아웃으로 해결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동통신사들이 단말기 추가 구매에 난색을 표하면서 팬택은 만기가 돌아온 채권 200억 원 규모를 상환하지 못해 법정관리를 선택했다.
팬택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앞으로 1주일 이내에 채권·채무관계를 동결하고 한 달 내에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정관리가 결정되면, 법원이 지정한 법정관리인의 관리에 들어가며 2개월 내에 기업회생 계획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은 것으로 판별이 날 경우 법인청산 절차를 밝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로서는 법원이 팬택의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채권단이 실사를 통해 팬택의 존속가치(3824억 원)가 청산가치(1895억 원)보다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
이날 팬택은 “기업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돼 이해관계자 여러분들께, 특히 협력업체 관계자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모든 역량을 모아 분골쇄신의 자세로 하루 빨리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회생과정 중에서도 팬택 제품을 사용하시는 고객 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