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였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오는 11월 21일 오후 6시까지로 설 달 연장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21일 “이 회장의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과 구치소 의견을 참고해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회장은 이로써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된다. 구속집행정지 기간 동안 이 회장의 주거지는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된다.
임형도 기자 hdlim@ilyo.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악재만 있고 ‘성장 비전’이 없다…카카오 실적 개선에도 주가 저조한 까닭
온라인 기사 ( 2026.07.02 16:05:38 )
-
코스피 9000 넘으면 74조 원 매도 폭탄? 국민연금 리밸런싱 파괴력 촉각
온라인 기사 ( 2026.06.26 17:16:09 )
-
[단독] 이사들은 왜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했나…약손명가 경영권 분쟁 앞과 뒤
온라인 기사 ( 2026.07.03 14:40: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