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21일 “이 회장의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과 구치소 의견을 참고해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회장은 이로써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된다. 구속집행정지 기간 동안 이 회장의 주거지는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된다.
임형도 기자 hdl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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