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KT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가입자 중 2만 8천 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인당 10만 원씩 배상을 받게 됐다.
2012년 2월, KT 고객 절반이 넘는 870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 텔레마케팅 업자가 해커들과 짜고 KT 전산망을 해킹한 것이다.
당시 KT는 고객 개인 정보가 유출된 후 약 5개월 동안 해킹당한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자 중 2만 8천여 명이 KT를 상대로 50만 원씩 배상하라는 집단 소송을 냈다.
22일 법원은 “KT가 주민번호 같은 중요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하는 등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T는 “법령에서 정한 보안 사항을 준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고였다”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초 KT에서는 또다시 1천170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돼 유통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 피해자들 역시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온라인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