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통만 먹어도 효과를 볼 수 있고, 90일 후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성 기능 향상 제품은 가장 인기 있는 해외직구 식품 품목 중 하나다. 2주 만에 체중을 감량할 수 있다는 다이어트용 건강기능식품이나 힘을 들이지 않고도 ‘몸짱’이 될 수 있다는 근육강화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해외 사이트에서 직거래되는 성 기능 향상과 다이어트,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하고 있는 해외 재품 68개의 성분을 검사했더니 이중 14개의 제품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성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제품 맥스 사이즈(Max SIZE)와 테스토스테론 트리거에서 각각 요힘빈과 이카린이 검출된 것이다. 요힘빈은 돼지 교미시 사용되는 발정제의 주성분으로 최음제나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성분이다. 요힘빈은 환각증세나 고혈압이 나타날 수 있어 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됐다.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강조한 조이풀 슬림(Joyful SLOM)과 B4 등 12개 다이어트 표방 제품에서도 식품에 금지된 성분이 검출됐다. 가슴통증과 수면장애를 불러와 사용이 중단된 의약품(시부트라민)과 임신 중 태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 성분(카스카라사그라다)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식품에 들어있었다.
해외 직구로 국내에 반입된 식품이나 의약품의 경우 제대로 된 복약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오남용의 발생할 우려가 크다. 유통 과정에서 변질되기 쉬운 식품의 경우 소비자가 부작용을 알 수 없는 것도 큰 문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에 대한 통관금지와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통신사 등 인터넷망 사업자나 대형 포털사이트에 요청했지만 이를 근절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식약처가 접속차단을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지 않는 이상 본래 주소로 영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메신저 등으로도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이트 주소만 바꾸면 얼마든지 다시 같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도 맹점이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