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기도는 8월 25일부터 9월 6일까지 추석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종합적인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이번 특별대책기간 동안 도와 시군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5개 분야 31개 품목의 중점관리 대상품목에 대한 가격동향을 파악․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중점관리 대상품목은 밤, 대추 등 농산물 13개, 소고기 등 축산물 4개, 오징어, 명태 등 수산물 5개, 이.미용료, 목욕료 등 개인서비스 6개, 휘발유 등 석유류 3개 등이다.
또 도·시·군, 소비자단체 합동으로 지도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9월 6일까지 가격표시제 이행여부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시행한다.
이어 추석 물가현장의 모니터링 강화와 시군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추석물가와 개인서비스요금 동향을 점검하고 직능단체 등을 방문하여 물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민간주도 자율 안정화 분위기도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물가 불안요인에 대한 도․시군, 유관기관과 합동대책을 추진하고, 추석 중점관리품목 점검 등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 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9월 6일까지 추석 물가관리 특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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