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개소 중 19개소 적발
경기도는 지난달 말부터 도내 18개 시·군 자동차 공업사와 김포시 석정천과 계양천, 화성시 황구지천, 평택시 진위천 주변 폐수배출업소 58개소에 대해 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9개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점검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거나 미신고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5개소에 고발 조치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소 등 14개소는 시설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을 부과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자주 비가 내리고 있어 하천 주변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다”며 “민원 발생업소, 상습위반업소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환경안전사고 발생이나, 환경오염 행위 발견 시 전화 128, 120로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신고포상금으로 최고 20만원이 지급된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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