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기도는 7일 도 광역체납기동팀이 1개월에 걸쳐 도내 30만 원 이상 체납자 3만1,281명 가운데 월 급여 5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조사하고 법조, 의료계 종사자 등 총 2,865명을 적발해 이들의 급여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직업별로는 ▲의료계 167명 ▲법조계 38명 ▲금융계 126명 ▲공무원 324명 ▲교육․언론․공공기관 274명 ▲대기업 546명 ▲기타 고액연봉자 1,390명 등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무려 95억 원에 달한다.
도에 따르면 적발된 이들 가운데 유명 법무법인, 회계법인, 대기업, 증권사의 종사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A병원의 전모씨는 월 급여가 1억2천600여만 원이나 되면서도 지방세를 체납했고, C법률사무소의 신모씨는 월급 4천500여만 원을 수령하고도 세금을 체납해 압류 조치됐다.
도 관계자는 “여러 차례의 납부독려에도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하지 못한다는 체납자들이 조사를 통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급여소득이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납세의무는 국민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양심이라는 것을 체납자들에게 알리고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전문화된 징수기법을 통해 반드시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고임금 체납자 2,865명, 체납액 9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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