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과거에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며 주먹을 휘둘러 어머니를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과거에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며 주먹을 휘둘러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서 아무개 씨(44)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 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3시쯤 서울 광진구의 어머니 A 씨(72)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예전에 사업한다고 300만~5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왜 안 빌려줬냐. 그 때 빌려줬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될 지 아냐”며 말다툼을 벌이다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서 씨가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 A 씨(72)를 말다툼 끝에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