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보건복지부, 18개 시·군, 외식업 협회 등과 함께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제도 실행점검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도내 단속인력 150여 명, 단속 장비 40여 개가 동원된다.
대중이용시설 전면금연 구역인 청사, 터미널, 게임업소(PC방 등), 100㎡이상 음식점 등이 대상이다.
주요점검 내용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행위 여부 등이다.
법령 미이행 시 시설주에게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공중이용시설 내에서 흡연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도 홍민희 보건행정과장은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상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것”이라며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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