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사유에 대해 재판부는 “기록 검토를 위해 기일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재현 회장에 대해 1심 구형량보다 적은 징역 5년에 벌금 1100억 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재현 회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재판장님, 살고 싶습니다”라며 “살아서 CJ를 반드시 세계적인 글로벌 생활문화기업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이것이 선대 회장의 유지를 받드는 길이고, 또 길지 않은 여생을 국가와 사회에 헌신하는 길”이라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한편 지난 8월 말에는 이재현 회장의 삼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등 범삼성가에서 재판부에 이재현 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이재현 회장이 건강 문제로 더 이상 수감생활이 어렵고, CJ그룹이 이 회장의 부재로 경영상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