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전날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대기업 면세사업자들로 하여금 영업이익의 15%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대기업 면세점들은 국가로부터 특혜적 혜택을 보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다”며 “영업이익 중 일부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호텔신라는 신라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카지노의 경우 매출의 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하고 있고, 경마는 16%의 레저세 조성, 홈쇼핑사업자는 전년도 결산 영업이익의 15% 범위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고 있다. 이에 면세사업자도 공적 재원 조성에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