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DB
광주지검은 4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얼마전 소득세 등 130억 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조세범 처벌법위반)로 허 전 회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허 전 회장은 2008~2011년 자신 소유인 차명 주식을 팔아 생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고발 내용 등을 토대로 허 전 회장의 주식 보유.거래, 세금 납부 현황 등을 분석하고 있다.
허 전 회장은 조세포탈로 선고받은 벌금 254억 원 가운데 일당 5억 원의 황제노역과 수차례 분납으로 내고 남은 59억 7000만 원을 이달 초 완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허 전 회장의 벌금 납부는 지난 4월 49억 5000만 원, 5월 40억 원, 6월 60억 원에 이어진 것. 허 전 회장은 총 254억 원중 약 197억 원을 납부했으며 앞으로 59억 7000만 원이 남아 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