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인근 산속 비닐하우스에서 수년간에 걸쳐 80여 마리의 돼지를 불법 사육하고 불법 도살해 식당을 찾는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도축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산속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불법으로 돼지를 사육하면서 직접 도축했다.
불법으로 도살한 돼지는 식당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판매됐다. 이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약 2억 3000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석을 앞두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불법으로 도축해 판매하는 식당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