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난 2011년 3월 11일부터 올해 7월까지 후쿠시마 지역에서 생산된 사케가 총 25톤 수입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식약처는 사케가 출하제한 품목이 아니며 수입 시 방사능 정밀검사를 하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며 “그렇지만 검사는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1건의 표본검사만 시행하고 있어 그 결과를 100% 안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케의 주원료인 쌀과 지하수의 원산지를 조사하려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등에 문의했지만 어느 정부 부처에서도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사케를 통해 이 의원은 후쿠시마와 인근 지역의 농수산물만 수입이 금지돼 있고 해당 농수산물로 만든 가공품은 여전히 수입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본에서 수입되는 가공식품에 대한 표본검사를 강화하고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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