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대표 한류가수 보아(본명 권보아)와 부친 권모씨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자 상수원보호구역인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에 대규모 주택을 불법 조성, 10년 가까이 사용해왔으나 당국의 단속은 단 한차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유명 연예인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조안면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과 그린벨트로 묶여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물의 신·증축이 엄격히 제한된 지역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보아는 2004년 2월 팔당상수원과 인접한 조안면 조안리 347 일원 약 4600㎡의 임야 및 농지를 매입했다.
이 땅은 당초 권씨 소유였지만 보아가 어린 시절 경매에 넘어갔던 것을 이때 30억 원대에 다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녀는 이곳에 있는 66㎡규모의 관리사와 99㎡ 넓이의 농업용 창고를 주거용(주택)으로 수선한 뒤 함께 거주해왔으며 7~8년 전 부터는 권씨만 전입해 거주하고 있다.
권씨는 각각 독립형 건물인 농업용 관리사와 창고 사이를 비 가림시설로 연결한 뒤 멋대로 상시 주거용 시설로 둔갑시켰다.
또 임야 600㎡를 불법형질변경, 잔디가 깔린 정원으로 가꾸고 집 앞에 대형 정자를 지어 그린벨트 및 농지법 등을 위반했다.
현행법상 관리사는 농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보관하거나 휴식 등의 용도로 잠시 사용가능한 시설로, 주거용 건물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시는 권씨 등에 대해 2005년 5월 형사고발과 함께 386만원의 이행강제금을 한차례 부과했을 뿐 이후 추가 조처에 전혀 나서지 않고 있다가 최근 민원이 제기되자 단속에 나서 ‘뒷북행정’이란 빈축을 자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장조사 결과 이미 불법행위가 완전하게 이루어져 지난달 7일 권씨를 경찰에 형사고발했으며, 5000만원에 육박하는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고지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불법행위 시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방문을 거듭했으나, 사람이 없어 어쩔 수 없었다”며 “일부러 단속을 게을리 한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권씨는 “비닐하우스를 유리온실로 바꾼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0년 전 매입할 당시 그대로다”면서 “내부를 수리하고 창고와 관리사에 비 가림시설을 한 것을 빼고는 새로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농업원부가 있고, 농업경영체를 운영하며 10년 전 부터 농협에서 농업용 자재를 구매하는 등 농민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 여부는 판단하기 나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성환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