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이 접수되면 서면심리, 서울 중앙행심위에 직접 구술하러 나오기 어려운 지역 거주자와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지역순회 구술청취’제이다.
이번 ‘충북 지역 순회 구술청취’에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충북 지역 행정심판 청구인이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특히 구술심리를 통해 중앙행심위는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후 이혼으로 인해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이 거부된 청구인으로부터 이혼 귀책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이혼경위 등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고, 군 복무시 훈련 중 부상을 당해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된 사건에 대해 세부적인 훈련 및 부상 경위, 부상 정도 등에 관한 청구인의 진술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음주운전 적발 경위 및 생계곤란 여부 등에 대해서도 구술청취를 진행한다. 구술청취 결과는 중앙행심위 심리‧의결시 심판위원들에게 판단자료로 제공된다.
이와 별도로, 19일에는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대전‧충남‧충북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정심판 제도 설명회’가 열린다.
지리적·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행정심판 관련 교육을 받기 어려운 지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제도와 주요 재결례를 소개하는 자리로, 지자체, 교육청, 경찰 공무원 약 1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 행정처분 담당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요 재결례를 널리 알려 행정처분을 받는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찾아가는 행정심판 제도 설명회’를 지속해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진수 기자 ilyo77@ 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