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은 지난 3일 외환은행 노조의 임시조합원총회에 참석하려 했던 직원 898명을 불법 쟁의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 금융권 역사상 단일 사안으로 사상 최대다.
이 같은 조치는 외환은행 노조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으며 일부에서는 외환은행 측이 노조에 대해 강경책으로 돌아선 뒤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노조 합의 없는 하나․외환은행 조기 통합을 승인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다.
시민단체도 반대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7일 명동 외환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환은행이 추진하는 898명의 직원 징계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3일 “외환은행 노조의 임시조합원총회를 정당한 조합활동이었다”며 “노조 파괴와 직원 대량 징계를 중단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외환은행은 오는 18일부터 직원 징계 수위를 정하는 인사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임형도 기자 hdl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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