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낙찰 건으로 서울시 측이 현대차로부터 거둬들일 취득세 최소 2700억 원에 달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와 별개로 추가적인 재산세도 거둬들일 전망이어서 서울시로서는 부족한 세스 확보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세 항목이라 서울시가 100%를 가져가는 것으로 향후 현대차가 부지 개발과정에서 새 건물을 증축하게 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가 다시 부과된다.
취득세는 건물 신축이나 증축 시 3배 중과세가 부과돼 세율이 6%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한전 부지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면 각종 부담금도 내야해 서울시로서는 웃음꽃이 피게 된 상황이다.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국비로 환수된 뒤 10% 가량이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로 교부된다.
[온라인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