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임수경 새정치연합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범죄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134건에서 2013년 4824건으로 2010년 대비 4배 급증했다.
또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적발건수가 3039건으로 이미 전년도를 상회하는 수치를 보여주는 등 그 심각성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수경 의원은 “은밀하게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심각한 중대 범죄일 뿐만 아니라 촬영물의 불법 유통을 통한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련된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위한 장치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스마트폰 등의 보급이 이미 포화상태에 달한 상황에서 ‘몰카범죄’에 이용되는 촬영기구가 소형화·다양화 하고 있어 자신이 촬영당하고 있다는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 인 것을 감안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이러한 1차 범죄가 2차, 3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무음촬영 어플의 제한조치 등 관련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법상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 전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