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난사 희생자 합동영결식장.
임 병장은 재판장에서 수류탄 투척과 총기 난사, 도주에 이르는 군 검찰의 공소 사실 모두를 인정했다.
하지만 범행 이유에 대해서는 부대 내 만연한 집단 따돌림 때문이라며 재판부의 충분한 심리를 요청했다.
임 병장의 변호인 측은 이와 관련해 이번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군사재판의 경우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아니라며 변호인의 요구를 기각했다.
임 병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2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