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지난 2010년 6월, 시세조종 혐의로 금감원 조사를 받던 전자제품 제조업체 D사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금감원 전직 직원을 통해 이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대가성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팀장에게 해당업체가 건넨 현금 5000만 원 중 일부가 전달됐다는 전직 직원의 진술을 확보해 지난 17일 이 팀장을 체포, 조사한 뒤 일단 귀가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5000만 원 중 이 팀장에게 실제로 전달된 돈이 얼마인지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추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