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N 방송 캡쳐
22일 은행권과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서 100만 달러 이상 증여성 자금을 들여온 국내 입금자들의 서류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러한 서류를 확인한 결과, 재벌총수를 포함한 자산가 20여 명이 5,000만 달러(한화 약 522억 원) 규모의 증여성 자금을 국내에 들여온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자금조성 경위와 신고절차 이행 등 외국환거래법규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또 반입자금 일부가 돈 비자금이나 탈루소득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신격호 회장, 이수영 OCI 회장, 황인찬 대아그룹 회장,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자녀 등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증여성 자금이란 수출입 등 정당한 거래의 대가가 아닌 이전거래를 말한다. 거주자가 해외에서 5만 달러 이상 금액을 들여올 때에는 반입 목적 등 영수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신격호 회장은 900만 달러가량을 송금받은 게 문제로 지적됐다. 신격호 회장 측은 영수확인서에서 이 자금을 과거 비거주자 신분으로 투자한 외국 회사 수익금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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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화 온라인 기자 yun.layl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