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컴퓨터사용 사기 등의 혐의로 주범 우 아무개 씨(34)를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우 씨 등은 2012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자신들이 만든 동영상 내려 받기 사이트에서 소액결제를 하는 수법으로 12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음란성 스팸 문자를 무작위로 보내 피해자들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모바일 성인 사이트로 유인한 뒤 동영상을 보기 위해 성인인증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우 씨 등은 피해자들의 항의가 들어오면 결제를 취소해주고, 기존 회원들은 다른 사이트로 옮겨 계속 요금을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결제가 완료됐다는 안내 문자를 스팸 문자인 것처럼 조작해 피해자들이 결제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모바일과 PC가 결합한 진화된 소액결제 사기”라며 “정체불명의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가급적 접속하지 말고 개인정보 입력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