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MBC
‘오토뷰’에 따르면 미국 몬태나 지방 법원은 2011년 미국에서 차량제조결함으로 발생한 현대 티뷰론(국내명:투스카니)의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족 배상금 860만달러(약 89억 2,680만원)에 징벌적 배상을 더해 총 730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앞서 지난 2011년 7월 2일 19살 트레버 올슨이 2005년형 티뷰론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했고 마주오던 차와 충돌해 트레버 올슨과 동생 태너 올슨 그리고 맞은편 차 탑승자 포함해 3명이 숨졌다.
유족 측은 소송 과정에서 사고 당시 티뷰론의 조향 너클(steering knuckle)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배심원단은 현대자동차의 제조결함으로 판단해 2억4000만 달러(한화 2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평결한 바 있다.
이에 현대차 미국법인 크리스 호스포드 대변인은 자동차에서 불꽃놀이용 화약이 폭발한 흔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사고 직전 차 안에서 불꽃놀이 화약이 터져서 운전자의 주의가 분산되는 바람에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제가 된 부품은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쓰였으며, 이미 여러 대의 자동차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앞서의 매체는 전했다.
몬태나주 연방지방법원은 현대자동차의 조향장치 관련 불만은 총 127건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