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피해자 패소_영화 ‘도가니’ 포스터
[일요신문] 영화 ‘도가니’의 실제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해 또 다시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영화 ‘도가니’의 실제 피해자들이 국가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지난 달 30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부장판사 강인철)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 이유는 소멸시효가 지났을 뿐 아니라 증거도 부족하다는 것.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된 것은 2005년 6월으로, 손해배상 소송은 5년이 지난 시점에 제기됐다. 국가배상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2009년에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원고 2명에 대해서는 과실을 인정키 어렵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또한 교육권·학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부분에 대해서도 제출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항소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화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사건을 바탕으로 영화로 제작, ‘도가니’로 온 국민이 분노한 가운데 이들 피해자들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2년 3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소멸시효와 증거 부족 등으로 패소해 또 한 번 분노를 사고 있다.
네티즌들은 “‘도가니’ 패소, 또 열받는다”, “‘도가니’ 패소, 이유가 울분 터지네요”, “‘도가니’ 패소 라니...” 등 반응을 보였다.
김은 온라인 기자 e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