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TV 캡쳐
앞서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외약외품으로 허가받은 2050개 치약 중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은 1302개(63.5%),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은 63개(3.1%)라고 말해 유해 치약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식약처가 “식약처 측 자료 제출자의 실수”라고 설명한 것.
식약처는 “현재까지 허가된 치약제품 1300여 품목의 자료를 김재원 의원실에 제출하면서 그중 2개 품목에 대해 파라벤 함량을 잘못 기재해, 결과적으로 일부 언론서 ‘파라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내 유통 중인 치약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치약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는 파라벤의 경우 함량기준을 0.2%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EU, 일본(0.4% 이하), 미국(기준없음) 등과 비교해도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트리클로산의 경우, 치약(의약외품)의 허가·심사시 품목별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어, 따로 관리기준을 설정하고 운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해 매우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된 담당 국장을 경고하고 자료 제출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한편 파라벤과 트리클로산은 암 발병률을 높이거나 각종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와 인체 유해 논란이 일고 있는 물질이다.
치약 등 의약외품의 성분표기 규정에는 주요 성분만을 기재하도록 돼있어, 소비자가 개별 제품에 이들 성분이 함유돼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