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최주영)는 D사 소속 동물병원에서 일하다 사망한 김 아무개 씨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돈육업체 D사 소속 동물병원 원장으로 일하던 김 씨는 2012년 11월 회사 세미나가 열린 호텔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세미나가 열린지 하루만이었다.
김 씨는 세미나 당일 아침 아내에게 가슴 통증을 호소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사망 3개월 전 퇴사한 동료의 업무를 도맡아 해왔고 한달 전인 10월에는 주말마다 연수 강의와 각종 회사 행사 등을 치러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특히 사망 전주 주말에는 자신이 일하는 D사 회장이 모친상을 당해 이틀 연속 조문에 참석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D사의 방역, 위생 담당자로 많은 업무를 처리했고 사망 3개월 전부터는 동료가 퇴직하면서 업무가 급증했다”며 “사망 일주일 전에도 회장의 모친상 참가 등으로 피로를 풀지 못하는 등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김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